생 활 관 학 생 수 칙
제1조 (근거) 본 생활관 학생(이하 관생) 수칙은 명지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3장에 근거한다.
제2조 (목적) 본 관생수칙은 명지대학교 생활관내에서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연구와 정서 함양을 위하여 사생들에게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생증) 생활관생의 관생증은 학생증(다기능카드)으로 대신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사) ① 생활관 입사는 매학기 초에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② 호실배정은 운영책임이 정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 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관생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운영책임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생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명의로 입사한 관생 혹은 그 명의를 빌려준 관생은 졸업시까지 입사를 할 수 없다.(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 가능)
제5조 (퇴사) ① 퇴사는 정기퇴사, 중도퇴사, 벌점퇴사, 무단퇴사, 강제퇴사 그리고 즉시퇴사로 구분하며
② 정기퇴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강제퇴사는 생활관 생활이 곤란하다고 운영책임이 판단할 때는 퇴사하여야 한다.
③ 벌점퇴사는 벌점이 5점 이상인 자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④ 즉시퇴사는 타인의 명의로 입사한 사생으로 적발시 즉시 퇴사하여야 한다.
⑤ 변상 - 퇴사신청서 제출 시 환불액을 확인하고 손실 및 손상된 비품을 변상하여야 한다.
⑥ 퇴사비 지급 - 제7조(생활관비) 참조
제6조 (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운영비, 식비, 시설열쇠보증금, 자치회비(선택가능)가 있으며 지정된 기간에 납입해야 한다. 단, 입사 후 공적으로 입증되는 특별한 사유(군입대, 휴학, 제적, 장기입원을 필요로하는 질병 등)가 아닌 관생의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퇴사를 원할 경우 입사 지정일 7일 이내에 입사를 포기 할 경우 운영비의 10%와 생활관 거주일수*일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② 생활관비는 학기 단위로 납부한다.
③ 입·퇴사시 생활관비
구 분 |
입사시 |
퇴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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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
중간입사 |
퇴사(12주이후) |
중간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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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100% 입금 |
일계산하여 입금 |
·환불하지 않음 |
운영비의10%와 생활관 거주일수*일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12주 초과- 환불없음 |
식비 |
100% 입금 |
잔여기간 식비입금 |
·12 주 이내 (잔여기간 식비 환불) ·12 주 초과 (환불하지 않음) |
·매월을 기준으로 하여 2주 이내 1/2환불 2주 초과 환불 없음(단, 잔여 식권은 반납 하여야 한다) |
시설보증금 |
100% 입금 |
100% 입금 |
·열쇠분실 및 시설손상시 지급 불가 |
·열쇠분실 및 시설손상시 지급 불가 |
자치회비 |
선택 |
선택 |
·환불하지 않음 |
·입사 지정일을 기준으로 4주 이내 전액 환불 4주 초과 환불 없음 |
④ 방학 중의 퇴사의 경우 4주의 경우 마지막 1주, 8주의 경우 마지막 2주이후 퇴사시 운영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4주의 경우 마지막1주, 8주의 경우 마지막 2주 이전의 퇴사는 학기 중 환불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⑤ 타인명의로 입사한 관생이 퇴사할 경우에는 생활관비 전액(열쇠보증금 제외)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점호) ① 관생의 점호는 운영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② 점호는 운영책임, 운영직원 및사감이 실시한다.
③ 점호는 다음 사항을 점검 또는 지도한다.
가) 인원 및 신분점검
나) 환경 점검
다) 삭제
라) 기타 사내 유의 사항 점검
제8조 (외박, 외출) 조문삭제
제9조 (면회) 조문삭제
제10조 (휴관) ① 방학기간 중에는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방학 중 입사는 운영책임이 판단하여 한정된 일부만을 개방할 수 있다.
③ 휴관 시 관생의 개인 비품은 모두 옮겨야 하며 생활관 내에 둘 수 없다.
④ 추석 및 설날연휴는 임시 휴무일로 당직사감만 근무한다.
제11조 (포상) 포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내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연구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한 사생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내용은 운영책임의 승인하에 관생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한다.
제12조 (징계/벌점제도) 징계/벌점제도의 취지는 수칙 위반의 경우 수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경고함으로써 공동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 벌점기준표 참조
① 징계 및 벌점제도는 벌점 1점, 벌점 2점, 벌점 3점, 즉시퇴사(5점)로 구분한다.
② 수칙 위반 시 행정책임, 행정직원 및 사감은 벌점기준표에 의해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③ 벌점은 고의적으로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공동체 생활에 피해를 끼칠 경우 부과한다.
④ 학기당 벌점은 전산(MYIWEB)에 기록된다.
⑤ 해당 학기 벌점자 중 5점 이상의 벌점을 보유한 관생은 다음 학기 입사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⑥ 벌점 5점 이상인 자는 퇴사처리 되며, 보호자에 통보한다.
⑦ 벌점자, 중간퇴사자, 강제퇴사자 및 벌점퇴사자는 다음 학기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심사 후 입사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물관리 및 고장 신고) ① 관생은 입사 시 물품목록을 참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입실한다.
②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 시 지체없이 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사생이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는 현상복구 또는 가격표에 의해 변상하여야 한다.
③ 퇴사 후 시설 파손 및 고장을 확인하였을 시 시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식당사용) ①식사시간외에는 일체 배식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사전에 운영책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식당의 집기 및 식기를 식당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한다.
제15조 (수면시간) 수면시간은 생활관의 야간 질서와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① 수면시간: 12:00~05:00까지
② 수면시간에는 방 등은 소등한다(단, 스탠드 사용가능).
③ 24:00 이후 게임, 통화를 금하며, 영상시청시 주변학생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어폰을 끼고 시청한다.
④ 24:00 이후 세탁 및 샤워는 절대 금한다(벌점 적용).
부 칙
이 수칙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생활관 학생 수칙(벌점 기준표)
벌 점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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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생 ② 사내 음주, 도박, 절도, 폭행, 방화, 취사한 행위 ③ 이성 간의 생활관 내 혼숙 ④ 행정책임 및 행정직원(사감포함)의 지도 절차 불응 ⑤ 기물 및 시설의 파손, 훼손, 낙서 ⑥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인 명의로 입사한 경우 ⑦ 창문이나 사용이 금지된 출입구로 출입하는 행위 ⑧ 타인의 열쇠를 대여하여 출입한 행위 ⑨ 실내흡연(화장실, 베란다, 계단 포함) ⑩ 음주 귀사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⑪ 벌점누적 5점 이상 ⑫ 만취 귀사 ⑬ 인화물질, 화기등 위험물 반입 ⑭ 무단으로 외부인을 사내 출입시킨 행위 ⑮ 자동 출입문 강제 개폐 시도 |
5점 (퇴사) |
①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 반입(전기장판, 전기담요, 히터 등) ② 호실 내 가구의 무단 이동이나 형태변경 ③ 애완용 동물의 사육 및 반입 ④ 열쇠 임의 복사 ⑤ 사내 구토(음주로 인한) ⑥ 지연 귀사 ⑦ 임의로 호실 내 자리 변경 |
3점 |
①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② 호실 청결 상태 불량 ③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④ 생활관 내에서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⑤ 게시물의 고의적인 훼손행위 ⑥ 기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⑦ 비상키 대여 ⑧ 퇴사시 청소상태 불량, 지연 퇴사 및 열쇠 미반납(지연반납, 분실포함) ⑨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⑩ 인터넷상에 폭언, 욕설, 근거없는 비방 및 유언비어 배포 ⑪ 자정이후 과다소음 ⑫ 화장실 변기 등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
1점 |
생활 및 시설 안내
구 분 |
장 소 |
이 용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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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간 |
각 동 |
▫ 개문 05:00 ▫ 폐문 24:00 (명현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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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실 |
각 동 |
▫ 명덕관(2층):330-6960 ▫ 명현관(1층):330-6961 ▫ 3동(4층):330-6962 ▫ 4동(1층):330-6963 ▫ 5동(1층):330-6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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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행정업무) |
명덕관 3층 |
▫ 월~금 09:00 ~ 18:00 ▫ 전화 031-330-6082 (토,일,공휴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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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방목관식당 |
▫ 점심식사 11:00 ~ 13:30 ▫ 저녁식사 17:00 ~ 18:30 ·토,일,공휴일 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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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
각동 1층 |
▫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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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
COFFEE MAINA |
명덕관1층 |
▫ 평일 10:00~23:00 ▫ 토요일 10:00~19:00 (일요일 휴무) |
운동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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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장,족구장 |
명현관 옆 |
▫ 10:00~20:00 |
|
기타 |
세탁실 |
각동 1층 |
▫ 08:30 ~ 24:00 |
21.8.26
자 연 생 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