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우편물, 택배 수령 안내

  • 작성일2022.09.16
  • 수정일2022.09.16
  • 작성자 정*나
  • 조회수2414

 

1. 우편물 수령

(일반우편, 등기, EMS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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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

택배물은 택배 회사와 물건의 배달을 의뢰한 학생간의 일종의 계약 관계로서 학생 자신이 의뢰한 택배물은 학생이 직접 택배물을 받는 1:1 배송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활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학생 편의를 위해 잠시 받아서 보관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배물을 생활관에서 대신 받아서 보관해주는 것은 학생의 편의를 봐주고 도와주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학생들도 택배물의 분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생활관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숙지하기 바라며 특히 고가제품의 택배물은 학생 각자 스스로 택배 회사와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신경을 써서 수령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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