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연대] 방침일부 학생예비군 안내

  • 작성일2025.03.11
  • 수정일2025.03.11
  • 작성자 이*성
  • 조회수646

1. 학생예비군 대상 / 편성 제외(비대상) / 훈련보류(면제) 대상

학생예비군

(방침일부)

정규학기 대학()

2025-1학기 복학생·()입생·재입학생·복교생 예비군 전원(대학원생 포함)

학부 졸업 후 대학원(일반/특수/전문)에 입학

대학원(일반/특수/전문)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입학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

(연차별 훈련 적용)

 

학위취득유예자/초과학기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 이상, 건축대학 11학기 이상

편입생은 편입 전 소속학교 이수 학기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

유급자, 제적자, 휴학 중인 예비군

제적(미등록/미복학/징계/이중학적/학사경고/유급)

휴학 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훈련면제 대상

(방침전면/법규보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의 가장 (한부모 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경찰관, 교정직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 군무원 등 법규보류 직종 (재직증명서)

자세한 법규보류 직종 관련 문의는 예비군연대로 연락 바랍니다.

훈련 전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당해연도 1,2차 훈련에 한 해 면제 처리됨


2. 학생 예비군 혜택

 1) 당해연도 1학기 이상 재학 시에는 학생예비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예비군은 방침일부 보류 적용을 받아 해당연도 기본 훈련 8시간 이수 시 훈련종결 처리됩니다.

   ※ 2학기 복학예정자는 전반기 학생신분이 아닐 때 편성된 2차훈련을 무단불참하고 오면 학생예비군 혜택 불가

 2) 명지대학교 기본훈련 시 학과별 훈련편성 하여 용인 운학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입·퇴소 단체버스 제공

 3)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 제10조의2, 병역법 제743 및 명지대학교 학칙 제9조의2에 의거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되므로, 훈련 이수 후 교육훈련필증 첨부하여 유고결석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훈련필증은 훈련 당일 이수 후 훈련장에서 발급 또는 훈련일 다음 날 예비군연대(학생회관239) 발급 가능


문의처

예비군연대

031-330-6057~8



2025. 3.


직장예비군연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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