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캠퍼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교외근로) 선발결과 안내

  • 작성일2025.03.11
  • 수정일2025.03.11
  • 작성자 김*산
  • 조회수719

2025학년도 1학기 교외기관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선발된 학생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국가근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1. 공통 :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발자중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국가근로 진행이 어려운 근로포기자는 학교로 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선발은 계획 중입니다.

 

2. 합격여부 조회 방법

.명지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MSI) 로그인 장학내역 조회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근로기관 명)


. 근로지 연락처는 0311() 16:00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근로장학생 선발현황 조회)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2025-1학기 장학내역 중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근로기관 명)'이 없음

 

 

3. 선발 기준

. 직전학기70(1.88/4.50)이상인 국가근로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소득분위 확정자[2025.02.20.()기준]및 정규학기 재학생

 

. 2025-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백분율 성적순 선발

 

. 희망근로지 신청 내역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기관의 가용인원 문제 및 수요/공급 인원이 일치하지 않기에 모두의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25-1학기 국가근로 포기 학생이 발생하면 미선발자 중에서 순위대로 유선통보하여 수시로 추가선발 예정

 

4. 근로 기간 : 2025. 03. 12() ~ 2025. 06. 13()

. 03.12()부터 근로진행이 가능은 하나, 필히 해당 근로기관과 일정 및 시간표 등의 협의가 완료된 뒤에 근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 20258월 졸업, 수료, 졸업유예 예정자는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2025. 08. 19()까지만 근무 가능

. 근로기간은 근로지 별 상이할 수 있음

. 기관과 학생의 협의 후 동의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 측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25학년도 하계방학까지 근로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관과 학생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방학에도 이어서 근로하기로 확정되었다면 '방중 집중근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5. 선발자 오리엔테이션 안내 : 첨부파일 확인

 


6. 근로진행 절차 및 수칙

. 2025-1학기 사이버OT수강

 

배정받은 근로기관에 학생이 직접 연락하여,일정 조율 및 근로계획 작성

(실시간 수강의무가 없는 온라인 수업은 시간표상 학업시간에 근로 허용

시간표 상 학업시간이 지정되었으나 일정 기간 중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한 경우,학업 시간표 등록 시 해당 수업을 제외하고 근로활동 허용)

[예시_학업시간표 상<화요일/10:00~12:00/온라인 수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해당 주차의 월요일~일요일 중 자유 수강일 경우

온라인 수업의 항목을 시간표에 등록하지 않고<화요일10:00~12:00>에 근로 활동 허용]

,근로활동을 하는 중에 온라인 수업 수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부정근로)

 

. 25-1학기 학업시간표를한국장학재단 포털에 학생 직접 입력

 

★ 라매일 근로 종료 후소속된 근로기관에 비치된 수기 출근부’ 직접 작성.

동일한 시간과 업무 내용으로한국장학재단 전자 출근부입력.

(2021-1학기부터 근로 당일 입력 필수,입력하지 않은 경우 근로 미인정 및 장학금 지급 불가)

 

근로시간은 학기 중 최대20시간,방학 중 최대40시간까지 가능

(하루 최대8시간까지 근로 가능.학기당 최대 누적 근로가능시간은640시간)

최소근로시간 제한:최소 주1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연속 근무시교내 중식 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예시_근로당일 근무시간이09:00~17:00까지라면 근무시간은09:00~12:00, 13:00~17:00로 입력하여야 함.

(,도서관 대출실 등 중식시간 없이 운영되는 부서의 근로학생은 근로내용을 포함 할 수 있으나 연속근무 시 휴게시간이 있어야 함)

 

★ .휴학ㆍ제적ㆍ수료ㆍ졸업 등 학적변동자,교환학생은국가근로 불가

국가근로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휴학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학교 통보 필수.

병원 입ㆍ퇴원,해외 입ㆍ출국 당일은 국가근로 불가(기록 조회 가능)

(.오전 국가근로활동 종료 후,당일 오후 출국 불가/

오전 귀국 후,당일 오후 국가근로활동 불가/

국가근로 시간에 병원 통원 치료 불가)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점검 강화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매월 부정 근로 점검 시행,한국장학재단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구축으로 근태관리 철저

2020학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의해 공공재정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게 되어,부정근로(허위근로,대리근로,입ㆍ출국사실확인,휴학상태근로 등)인 경우 부정이익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최대5)이 부가됩니다.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배정된 근로부서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1시간)이수 후그 내용을 반드시 출근부에 기재하고 사전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학생 본인이 업로드 할 것

(업로드 미이행 시,출근부 입력 불가)

(사전교육 이수보고서는 근로학생 본인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성실근무이행점검표 제출

근로기관 담당 선생님에게 해당 양식을 수령한 뒤,학생 자필로 작성하고 다시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

 

7. 장학금 지급

ㆍ국가근로신청 시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반드시 MSI와 동일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ㆍ매 근로 종료 다음 달 20일에 지급

(예시_4월 근로장학금은 다음 달 520일에 지급)

 

8. 교외 국가근로 장학금액

12,430(2025년 한국장학재단 교외근로 장학금 시급 단가)

 

9. 유의사항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학생은<종합관21201호 인문학생지원팀>으로 방문 및 전화 가능(02-300-1432, 1524)

.근로 중,애로사항 등 문제 발생 시 인문학생지원팀에서 상담 가능

.근무태만ㆍ지시사항 불이행 등 이유로 명지대학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해당 부서지에서 근로학생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국가근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인문학생지원팀(02-300-1432, 15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