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종,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 작성일2025.03.12
  • 수정일2025.03.12
  • 작성자 김*학
  • 조회수9

2025학년도 1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종,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31일(월)


2. 성적 유효기간

    가. 재학생: 2024년 9월 1일 ~ 2025년 2월 28일

    나복학생: 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위의 수상 유효기간 이내 실적(수상일 기준)만 인정합니다.

    - 신입생(특기자 전형 입학자에 한함)은 입학 학기 전 4학기 이내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3. 신청 방법: 소속 단과대 교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신청 자격

    가학술활동장려장학금: 직전학기 14학점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건축대학은 5학년 1학기)인 경우 12학점] 이상 및 평점 2.5 이상 취득

    나바둑특기장학금 2종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점 1.5 이상 취득


5. 제출 서류

    가. 수상실적 증빙자료

    나. 장학금 신청서(붙임)


6. 장학금액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종: 1,000,000원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종: 500,000원

    다. 바둑특기장학금 2종: 1개 학기 등록금액의 50% (만원미만 절사)

    - 재학중 1회 지급

    - 다만,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참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 지급(외부인원은 지금 대상 금액에서 제외)

    -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은 학기별 다수의 대회 수상일 경우, 장학종별 및 장학금액이 제일 높은 1건만 지급


7. 수혜자격기준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종: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 등단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종: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자

    다. 바둑특기장학금 2종: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지자체 등이 주최한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국제대회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


8.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인정 대회


구분

지정대회

비고


문학

□우리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다음 재단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문학동네

▶대산문화재단

▶문예중앙

▶대교문화재단

▶문학사상 ▶창작과 비평

▶월간문학 ▶현대문학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

▶세계의 문학 ▶자음과 모음

▶현대시학 ▶현대시


예술 및 건축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체육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한국기원 주최 전국대회

□국제대회

□동·

□동·계 아시안게임

·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동·하계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산하 다음 단체

 등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한육상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조정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롤러경기연맹

▶대한정구협회

▶대한요트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카누연맹

▶대한아마투어복싱연맹

▶대한골프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유도회

▶대한수상스키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사이클연맹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농구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바둑협회








구분

지정대회

비고


학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국제대회(공모전)

수상자

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 수상자

다.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수상자 

문에 등재된 경우

라. 공기업체(공모전)

수상자 및 국내 100대 기업

주최 대회 수상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또는 특허 관련 대회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발명으로

국제특허를 받은 재학생

나. 발명으로

국내특허를 받은 재학생중

총장이 인정한 자

다만, 위의 1호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정보

정보화 관련

국가기관에서 주최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관련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다만, 위의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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