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
본인 임의대로 퇴사를 하면 안됩니다.(무단퇴사)
- 일단 생활관에 입사를 하게 되면 본인 임의대로 판단하여 퇴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임의대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간주 됩니다.
- 이는 생활관이 쉽게 들어 왔다가 언제든 떠나는 “떠돌이 공간”이 아니라 내 집처럼, 내방처럼 “애착이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학풍도 만들고, 선후배 간 유대도 쌓는 “생활” 그 자체가 “교육”인 생활관에서 더 나은 대학생활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 부득이하게 생활관에서 더 이상 생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군입대, 휴학, 재적,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병, 그리고 공적으로 입증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중도 퇴사해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생은
- 1 인문생활관 : 퇴사를 희망하는 날 5일 전에 운영사무실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2 자연생활관 : 퇴사를 희망하는 날 5일 전(토,일, 공휴일은 날수에서 제외)에 운영팀(명덕관 3층)에 방문하셔서 중간퇴사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벌점 퇴사를 하게 되면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됩니다.
- 생활관에서는 공동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퇴사처분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다음 학기 생활관 입사가 제한되며, 남아 있는 생활관비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생활관 부적응 등)로 인해 퇴사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운영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청하여야 하며, 퇴사 시 내부규정에 따른 퇴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규 퇴사
- 1 퇴사일자 확인
정규 퇴사일자를 확인합니다. - 2 청소 후 점검
본인이 사용한 방을 깨끗히 청소한 후 점검을 받습니다. - 3 호실점검
호실 점검 시 손실 및 망실의 품목 유무를 확인합니다. (손실시 시설보증금 차감) - 4 공용물품 반납
퇴사 안내 공지를 참고하여- [인문생활관]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용물품(출입카드, 매트리스 커버)를 반납합니다.
- [자연생활관] 운영팀 또는 각동 사감실에 공용물품(열쇠, 시트)를 반납합니다.
- 5 퇴사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퇴사합니다. - 6 보증금 반환
시설 보증금은 열쇠 및 비품 확인이 완료된 학생에 한해, 입사 시 작성한 본인 명의 계좌로 2주내 입금됩니다.
중도퇴사
1 | 군입학, 휴학, 재적,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병, 그리고 공적으로 입증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내부규정에 의한 퇴사절차를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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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퇴사허가를 받고, 퇴사일자를 확인합니다. |
4 | 본인이 사용한 방을 깨끗이 청소한 후, 점검을 받습니다. |
5 | 운영사무실에서 손실 및 망실의 품목 유무를 확인하고 시설보증금과 생활관비를 정산합니다. |
6 | 개인물품을 정리한 후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합니다. (인문생활관: 출입카드, 매트리스 커버 / 자연생활관: 출입키, 시트, 식권) |
7 | 환불은 퇴사 후, 운영팀에서 열쇠 및 비품확인을 완료한 후 2주 ~ 4주이내에 입사시 작성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강제(벌점) 퇴사
1 | 벌점 퇴사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해서는 총괄자 승인 후 퇴사조치하며, 보호자 및 본인에게 퇴사사실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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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사 공고 7일 이내 퇴사를 합니다. |
생활관 퇴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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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환불표
구분 | 퇴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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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12주 이후) | 중간퇴사 | |
운영비 | 환불하지 않음 | 운영비의 10%와 생활관 거주일수 x 일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12주 초과 : 환불없음 |
식비 | 12주 이내 : 잔여기간 식비 환불 12주 초과 : 환불하지 않음 |
매월을 기준으로 하여 2주 이내 : 1/2 환불 2주 초과 : 환불 없음(단, 잔여 식권은 반납하여야 한다.) |
시설 보증금 | 열쇠분실 및 시설손상시 지급 불가 | 열쇠분실 및 시설손상시 지급 불가 |
자치회비 | 환불하지 않음 | 입사 지정일을 기준으로 4주 이내 : 전액환불 4주 초과 : 환불 없음 |
방학 중의 퇴사의 경우 4주의 경우 마지막 1주, 8주의 경우 마지막 2주 이후 퇴사시 운영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4주의 경우 마지막 1주, 8주의 경우 마지막 2주 이전의 퇴사는 학기 중 환불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타인명의로 입사한 관생이 퇴사할 경우에는 생활관비 전액(열쇠보증금 제외)을 환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