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2025년도 1학기 자연생활관 학부/대학원 재학생 1차 입사신청 안내
- 분류자연
- 작성일2024.11.01
- 수정일2024.11.04
- 작성자 정*나
- 조회수494
2025년도 1학기 자연생활관 학부/대학원 재학생 1차 입사신청 안내
명지대학교 자연생활관에서는 2025학년도 제1학기 학부/대학원 재학생 1차 입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입사자격
가. 명지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24학번 : 24학번부터 재학생으로 해당 기간에 신청
- 25년도 복학예정자 : 본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이 완료되어 재학생일 경우 신청가능(그 외: 2차 신청)
- 24년도 2학기 벌점보유자 : 자동 미선발
(신청마감기간_11월 20일 13시까지 벌점상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이후 제출자 재학생 1차 미선발)
나. 결핵검진결과(흉부X-ray)결과 "정상" 확인자
- 결핵검사 결과지는 2025년도 1학기 입사 전 ‘온라인 입사서약서’로 제출 예정(2월 재공지)
2. 신청기간
- 2024.11.15.(금) 13:00 – 11.20.(수) 13:00
3. 입사 전 필수 제출서류 (입사 신청 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제출일_2월)
- 모든 학생) 결핵검진 결과지 (25.01.01.이후 검사 건_보건증 가능)
- 외국인 학생) 홍역 접종 증명서
4. 신청방법
※ 입사 신청서 제출 후 거주기간 변경 요청 절대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요함(기간 내 수정가능)
※ 거주기간 중복 신청시 모두 불합격처리
구분 |
거주기간 |
신청방법 |
학기 |
2025.02.23. ~ 2025.06.14. |
|
6개월 |
2025.02.23. ~ 2025.08.09. |
가. 신청방법
- 설문지 링크: [클릭] 2025년도 1학기 자연생활관 재학생 1차 입사 신청서
- 설문 완료 후 반드시 ‘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제출됨
-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구글폼 설문지 작성이 불가하며, 신청기간에 맞추어 오픈됨
* 제출 완료 후 응답 확인/수정이 필요한 경우, Gmail 로그인하여 메일함에 응답 완료 메일에 들어가서 수정
나. 유의사항
- 장애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입사 신청 시 해당 항목에 체크 후 증빙서류 파일 첨부(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별도 제출한 자에 한해서 우선선발)
- 거리점수가 반영되므로 반드시 등본상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입력
- 2024년도 2학기 벌점보유자는 미선발됨으로 신청마감일시(24.11.20. 13시)까지 벌점 상쇄 후 증빙서류 제출해야 선발 가능
5. 선발기준
가.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선발(입사신청 시 해당 항목에 체크 후 증빙서류 파일첨부)
나. 거리점수 (성적점수 미반영)
점 수 |
지 역 |
A (1점) |
용인전지역 |
B (1.5점) |
서울 한강이남,수원,성남,이천,광주(경기),과천,안양,군포,의왕,오산,평택,안성 |
C (2점) |
서울 한강이북,광명,안산,시흥,하남,화성 |
D (2.5점) |
인천,부천,여주,양평,남양주,양주,고양,김포,구리,의정부 |
E (3점) |
도서(島嶼)지역, 강화,파주,동두천,가평,연천,포천,강원도,충청도 이남 전지역 |
6. 생활관비 및 식비 납입액
가. 식비 사용 안내
1) 본 식비는 핸드폰 전용앱(식신e식권)에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충전되며, 자연캠퍼스 내 지정
복지매장(식당, 편의점 및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2) 본 식권은 2025년도 1학기(~25.06.12)에만 유효합니다.
3) 선택한 식권은 수량 변경, 잔액환불, 기간연장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 바랍니다.
4) 식신포인트로 교통카드, 기프트카드 등 카드 충전 및 담배 구입이 불가합니다.
5) 생활관 식당(복지동)에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며, 그 외 식당에서는 정상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동 1회 이용금액 : 50식-6,100원 / 100식-5,800원 / 150식-5,500원)
6) 식권포인트만 단독 환불은 불가합니다.(자세한 환불규정은 ‘8. 환불’을 참고 바랍니다.)
7) 식권포인트는 매장 내 직원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자연생활관 사용 안내
1) 생활관 호실 내 외부인이 적발되면 입사일로부터 해당 호실에 무단거주한 것으로 보고 입사일로부터
적발한 날까지 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생활관 환불 신청 시 해당 학기는 생활관 재신청/재입사가 불가합니다.
3) 생활관 환불 신청 시, 식권포인트도 함께 환불됩니다.
4) 야간(1~5시)에는 통제시간으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다. [학기] 거주 금액
거주기간: 25.02.23.(일) ~ 25.06.13.(토) |
||||||
지원자격 |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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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동 |
명덕관 |
명현관 |
4동 |
명덕관, 5동 |
|
호실인원 |
2인1실 |
4인1실 |
4인1실 |
2인1실 |
2인1실 |
4인1실 |
생활관비 |
1,258,300원 |
823,200원 |
823,200원 |
1,198,400원 |
1,258,300원 |
823,200원 |
식비 (2025년 1학기 06.12까지 유효) |
*50식: 305,000원 (6,100원/장_400원 할인 적용금액) |
|||||
*100식: 580,000원 (5,800원/장_700원 할인 적용금액) |
||||||
*150식: 825,000원 (5,500원/장_1000원 할인 적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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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증금 |
30,000원 |
|||||
▼ 합계(총 납입액) |
||||||
[50식] |
1,593,300원 |
1,158,200원 |
1,158,200원 |
1,533,400원 |
1,593,300원 |
1,158,200원 |
[100식] |
1,868,300원 |
1,433,200원 |
1,433,200원 |
1,808,400원 |
1,868,300원 |
1,433,200원 |
[150식] |
2,113,300원 |
1,678,200원 |
1,678,200원 |
2,053,400원 |
2,113,300원 |
1,678,200원 |
라. [6개월] 거주 금액 (방학기간동안 건물, 호실 이동 있음_하계방학 중 이용 건물 미정)
거주기간: 25.02.23.(일) ~ 25.08.09.(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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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남 |
여 |
구분 |
명덕관, 3동 |
명덕관, 5동 |
호실인원 |
4인1실 |
4인1실 |
생활관비 |
1,440,600원 |
|
식비 (2025년 1학기 06.12까지 유효) |
*50식: 305,000원 (6,100원/장_400원 할인 적용금액) |
|
*100식: 580,000원 (5,800원/장_700원 할인 적용금액) |
||
*150식: 825,000원 (5,500원/장_1000원 할인 적용금액) |
||
시설보증금 |
30,000원 |
|
▼ 합계(총 납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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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식] |
1,775,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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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식] |
2,050,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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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식] |
2,295,600원 |
※ 6개월 거주의 경우 4인실만 신청 가능합니다.
7. 추후 일정 안내(예정)
가. 합격자 발표: 2024. 11. 22.(금) 13:00
나. 생활관비 납부: 2024. 11. 22.(금) 13:00 ~ 2024. 11. 28.(목) 13:00
다. 입사일: 2025. 02. 23.(일) 11:00 ~ 17:00
라. 거주기간 및 퇴사일
- 6개월 이용자는 25년 6월 13일에 호실 및 건물 이동이 진행됩니다.
구분 |
거주기간 |
퇴사일 |
학기 |
2025.02.23. ~ 2025.06.13. |
2025.06.13.(토) 낮 12:00까지 |
6개월 |
2025.02.23. ~ 2025.08.09. |
2025.08.09.(토) 낮 12:00까지 |
8. 환불
가. 환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하며, 필히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나. 학기(25.05.18부터) 및 6개월(25.6.29부터)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 환불을 신청하면 해당 학기에는 재신청/재입사가 불가합니다.
라. 거주기간별 세부 환불 규정
[학기]거주자 환불규정 ※환불 불가:2025.05.18.(일)부터 환불 불가함
구분 |
전액 환불 |
일부 환불 <입사일 전> |
일부 환불 <입사일 후> |
|
환불신청기간 |
25/02/01 9:00~ 25/02/14 23:59 |
25/02/15 00:00 ~ 25/02/22 23:59 |
25/02/23 00:00 ~ 25/05/17 23:59 |
|
환불금액 |
생활관비 |
100% |
취소수수료 10% 차감한 금액 |
취소 수수료 10% 차감 후, 거주일자 산정 비용 제한 금액 |
식비 |
100% |
100% |
사용한 식비 할인율을 미적용 정산 후 잔여 식비 환불 *중도퇴사 시에만 환불 가능 |
|
시설보증금 |
100% |
100% |
100% |
|
환불일자 |
25/02/28 18:00 |
25/03/14 18:00 |
-매달1~15일 신청: 당월30일 환불 -매달16~31신청: 익월15일 환불 |
[6개월]거주자 환불규정 ※환불 불가:2025.06.29.(일)부터 환불 불가함
구분 |
전액 환불 |
일부 환불 <입사일 전> |
일부 환불 <입사일 후> |
|
환불신청기간 |
25/02/01 9:00~ 25/02/14 23:59 |
25/02/15 00:00 ~ 25/02/22 23:59 |
25/02/23 00:00 ~ 25/06/28 23:59 |
|
환불금액 |
생활관비 |
100% |
취소수수료 10% 차감한 금액 |
취소 수수료 10% 차감 후, 거주일자 산정 비용 제한 금액 |
식비 |
100% |
100% |
사용한 식비 할인율을 미적용 정산 후 잔여 식비 환불 *중도퇴사 시에만 환불 가능 |
|
시설보증금 |
100% |
100% |
100% |
|
환불일자 |
25/02/28 18:00 |
25/03/14 18:00 |
-매달1~15일 신청: 당월30일 환불 -매달16~31신청: 익월15일 환불 |
9. 룸메이트 신청 안내
가. 룸메이트는 생활관비 납부 완료 후 신청가능하며, 납부한 학생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 신청할 경우 해당 룸메이트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나. 룸메이트 신청은 신청 차수(재학생 1차 / 재학생 2차), 거주기간, 선발건물, 호실타입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다. 룸메이트 신청은 구글폼으로만 진행되며 신청일정과 상세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라. 룸메이트 신청 시 각 호실 인원수에 맞게 신청해야 하며, 2인실은 2명, 4인실은 4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4인실에 2~3명 신청 혹은 입사 취소 하는 경우 자동으로 룸메이트 신청이 취소됩니다.)
10. 냉난방기 가동 기준
가. 냉방가동기준
최고기온(실외온도)
|
25℃ ~ 27℃ |
28℃~30℃ |
31℃↑ |
냉방가동 시작 |
|
|
|
주간 |
1시간 간격 off |
1시간 간격 off |
1시간 간격 off |
야간(01:00~06:00) |
1시간 간격 off |
2시간 간격 off |
3시간 간격 off |
나. 난방가동기준
최저기온(실외온도)
|
11~6℃↓ |
5~0℃↓ |
최저 영하 |
천장형 히터 가동 |
천장형 히터 가동 |
천장형 히터 가동 바닥 난방 가동(22~24시) |
|
주간 |
1시간 간격 off |
1시간 간격 off |
1시간 간격 off |
야간 |
2시간 간격 off |
24~05시 계속 가동 |
24~07시 계속 가동 |
다. 기타
- 기상청 날씨 예보 기준 최고/최저온도 기준으로 5일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면 가동 시작
- 호실 냉난방 온도는 중앙제어로 임의 변경 불가 / 벽리모컨 및 시설 파손 시 퇴사조치
냉·난방기 설정온도(난방 23도 / 냉방 25도)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냉난방 온도의 제한기준)
-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 적정온도는 26℃이하, 난방 적정온도는 20℃이하
11. 자연생활관 반입 가능/불가 물품 안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할 경우, 상/벌점표에 의거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아래 가능 품목 외에 대해서는 운영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분 |
품목명 |
|
반입 가능 |
전기/전자제품 |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충전기 |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
||
탁상용 가습기, 핸디형 스팀 다리미, 캔들워머 |
||
공기청정기, 제습기, 50L이하 냉장고 (단, 호실 당 1개만 가능함으로 룸메이트의 동의 필요) |
||
반입 불가 |
전기/전자제품 |
전기장판, 온수매트, 히터, 비데, 탈수기 등 |
취사용품 |
가스버너, 전기포트, 쿠커, 찜기, 에어프라이어, 인덕션 등 |
|
칼, 주방용 가위, 조리용 도구, 식기류, 그릇류, 후라이팬, 냄비 등 |
||
공구류 |
도끼, 망치 등 |
|
가스류 |
부탄가스 등 |
|
식품류 |
주류 전체(빈병 포함) |
|
기타 |
반입 가능 물품 외 기타 제품들 |
12. 상·벌점 제도 운영
가. 상·벌점제도는 기준표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생활관 홈페이지 ‘생활안내’ 참고
나. 상점은 봉사활동 1시간 당 1점 부여(1365 혹은 vms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봉사활동으로 진행)
다. 헌혈은 상점 1점으로 인정(잠재적인 건강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라. 보건의료센터 내 교육과정 이수
마.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 가능
* 2024년도 2학기 벌점보유자는 해당 차수에서 미선발됨으로 신청마감일시까지 벌점 상쇄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선발 가능
13. 주의사항
가. 결핵검진(흉부X-Ray)결과지 미제출자는 입사불가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명지대학교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나. 입사신청 시 작성한 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냉난방기의 경우 [10. 냉난방기 가동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라. 건물 상황에 따라 룸메이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호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해 상, 벌점이 부여되며 벌점 5점 누적 시 강제 퇴사조치 됩니다.
바. 랜선은 지급이 불가합니다.(게임으로 인한 소음 발생)
14. 문의처
- 자연생활관 관리팀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gSZyK)
- 자연생활관 관리팀 이메일 (dormyongin@mju.ac.kr)
2024. 11. 01.
자 연 생 활 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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