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수칙
제1조 (근거)
- 본 수칙은 생활관 규정 제 8조에 근거한다.
제2조 (목적)
- 생활관 내에서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연구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사생들에게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생활시간표)
- 생활관 시간표는 아래와 같으며 생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내용 | 시간 |
---|---|
현관 개문 | 05:00 |
운영시간 | 05:00 ~ 01:00 |
현관 폐문(소등) | 01:00 |
제4조 (입사)
- 생활관 입사는 매학기 시작 초에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 호실배정은 운영책임이 정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 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
- 관생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운영책임의 사전승인을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생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의 명의로 입사한 관생 혹은 그 명의를 빌려준 관생은 졸업시까지 입사를 할 수 없다(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 가능)
제5조 (퇴사)
- 퇴사는 정규퇴사 / 중도퇴사 / 강제퇴사로 나뉜다.
※ 중도퇴사는 군 입대, 휴학, 제적 등 개인사유,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병, 그리고 공적으로 입증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 강제퇴사는 퇴사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은 자로 3일 이내에 퇴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벌점기준표 "벌점표" 참고)
- 손실된 비품의 변상은 퇴사 시 변상해야 하며 정산 후 시설보증금을 현금으로 환불한다.
- 중도퇴사 시 생활관비 환불은 제6조 생활관비를 참조한다.
제6조 (생활관비)
- 생활관비는 입사비, 운영비, 시설보증금이 있으며 지정된 날짜까지 납입해야 한다.
- 생활관비는 [학기 간 입사]와 [연간입사] 및 [방학 중 입사]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매년 12월에 공지한다.
- 학기 간(중도 입ㆍ퇴사) 생활관비
- 1 생활관비 환불 기준은 퇴사 희망일이며, 중도 퇴사신청은 퇴사 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함 (중도퇴사절차 : 퇴사신청 - 퇴사결정논의 - 내부결재 - 퇴사완료. 총 15일 정도 소요됨)
- 2 제5조(퇴사) 1항에 해당하는 퇴사 사유의 경우 주 단위로 책정하여 10% 공제 후 환불금을 지급한다.(연간 중도퇴사도 학기 기준 금액으로 책정하여 환불됨)
- 3 생활관비 환불은 학기(16주)는 입사 12주 초과 , 연간(50주)은 42주 초과 시 환불되지 않는다.
- 강제퇴사(벌점퇴사)로 중도퇴사 하는 경우 일정부분의 공제금을 차감한 후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 방학 중의 자진퇴사의 경우 정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납부한 생활관비의 50% 환불하며, 4주를 초과한 경우는 환불하지 않는다.(8주 신청자에 한함.)
단, 제 5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해 환불 가능함
제7조 (점호)
- • 비상점호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전공지와 함께 실시한다.
- 점호는 관장, 사목, 운영/관리팀 또는 생활조교가 실시한다.
- 점호는 다음 사항을 점검 또는 지도한다.
- 1 인원 및 청소 환경 점검
- 2 공지사항 준행 여부 점검
- 호실점검은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사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1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2부재 중 점검에 대해 해당 호실 사생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3사전 공지된 호실점검 기간 중 2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 중인 경우(2번째 재방문 시 점검 실시)
- 4재실 중임에도 무단으로 호실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5생활관 내 공지된 점호를 진행할 경우
제8조 (외박, 외출)
- 외박, 외출 절차는 인문생활관 외박 신청 QR을 통해 작성한다.
제9조 (면회)
- 외부인은 호실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0조 (포상)
- 관내에서 자율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취적인 학교생활 영위와 건전한 생활태도를 함양하는데 헌신적인 봉사를 한 사생 및 생활관 명예를 높인 사생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벌점제도)
- 징계· 벌점제도의 취지는 생활수칙 위반의 경우 수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경고함으로써 공동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벌점기준표 참조]
- 징계 및 벌점제도는 벌점1점, 2점, 3점, 벌점퇴사로 구분하며 수칙 위반 시 관장, 운영/관리팀 및 생활조교는 벌점 기준표에 의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벌점퇴사자 발생 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개인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벌점퇴사자는 생활관 입사를 불허한다.
- 벌점은 고의적으로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정도가 공동체 생활에 피해를 끼칠 경우 부과한다.
- 학기당 벌점은 개인 기록부에 기록관리 하며 학기단위로 상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사생의 경우 1년 단위로 상쇄 처리하며, 상쇄가능 기간은 추후 공지한다.
제12조 (시설물 고장신고 및 우편물 수령)
- 설물 고장 및 파손 시 지체 없이 운영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생이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변상처리 한다.
- 일반우편물은 로비에 위치한 호실별 우편함에서, 등기-4층운영사무실. 택배는 1층 경비실에서 수령한다.
제13조 (소등시간)
생활관의 야간질서와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복도, 공용시설 및 각 호실은 24시에 소등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각 호실내의 개인스탠드 사용은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