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항목 중 여러가지에 해당될 경우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벌점이 6점 이상 누적된 경우, 강제퇴사의 대상이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강제퇴사 결정 이후 일주일 이내로 생활관에서 퇴사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4. 강제퇴사 결정 이후 상점으로 상쇄하여 강제퇴사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아래 상/벌점표 항목에 없더라도 운영팀의 심의를 거쳐 벌점 및 강제퇴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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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점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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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급상황,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한 자 |
3점 |
2. 생활관 운영에 현실적이고 발전적 안건을 제시하여 채택된 자 3. 생활관 운영팀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소방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2점 |
4. 생활관 내/외부 미화 개선에 기여를 인정받은 자 5. 생활관 호실 관리를 청결(환경/청소)하게 한 자 6. 분실물을 습득/신고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준 자 |
1점 |
7. 생활관 운영팀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입퇴사/행사지원 등)에 참여한 자 8. 기타 운영팀이 인정하는 선행행위 |
1-5점 |
벌 점 표 | |
1. 학교 미등록자 2. 생활관 운영팀이 공동생활에 부적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퇴사를 명한 자 3. 폭행, 무단침입, 절도, 방화, 재물손괴, 도박, 위협(자신/타인), 성범죄 등의 행위를 한자 4. 금지약물 및 인화물질 소지/복용/유통 등의 행위를 한 자 5. 기숙사 내 음주/흡연을 한자 (개봉된 술병, 호실 내 담배꽁초 발견된 경우도 해당) 6. 호실 임의변경/양도/대여/외부인 무단입사(숙박)의 출입자/제공자/협조자 7. 호실 내 이성 출입자/제공자/협조자 8. 열쇠 및 호실 비밀번호를 타인이게 유출한 자/이를 활용하여 출입한 자 |
강제퇴사 |
9. 창문 혹은 사용이 금지된 문을 사용하였거나 출입문 강제 개폐시도/손상을 입힌 자 10. 공용공간(화장실 등) 및 호실의 기물에 변형 및 손상을 가한 자 11. 기숙사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행위(ip도용, 바이러스 유포, 해킹,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등)을 한 자 12. 호실 내 동성 출입자/제공자/협조자 13. 타인의 물품 소장 및 무단으로 사용한 자(우편물, 택배 등) 14. 반입금지품목(전열기, 주방용 칼 등)을 반입 또는 사용한 자 15. 기숙사 내 애완동물 반입하거나 사육한자 16. 기숙사 내 미개봉된 술병이 발견되었거나 호실 내 담배 냄새가 나는 경우 17.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귀사를 한 자 또는 이로인하여 피해를 입힌 자 18. 폭언, 욕설, 비방, 유언비어를 타인에게 배포한 자 |
3점 |
19. 공용공간(화장실 등)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하거나 쓰레기처리를 지정되지 않은 곳에 한 자 20.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휴게실, 체련단련실, 세탁실 등) 이용 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 21.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 또는 취식한 자 22. 기숙사 내 과도한 소음 및 소란을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수면방해/공용공간 소란 등) |
2점 |
23. 공용공간에 허가되지 않은 개인의 물건을 적치한 행위 24. 부찰물, 광고물을 무단으로 전시/배포한자 25. 입/퇴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필수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26. 호실 청결상태가 불량한 자 27. 통금시간에 출입하는 자 28. 무단외박으로 적발된 자 |
1점 |
29. 생활관 운영팀의 지도절차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점호불참 등) 30. 그 외 각종 안내문에 부착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1점-강제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