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근거)
본 수칙은 생활관 규정 제 4조에 근거한다.
제2조 (목적)
본 수칙은 생활관내에서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 연구와 정서 함양을 위하여 사생들에게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생활시간표)
사생들의 사내활동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관장이 적절히 조정, 실시할 수 있다.
내용 | 시간 |
---|---|
현관 개문 | 05:00 |
아침기도회 | 07:30~ 09:30 |
조식 | 07:30~ 09:30 |
석식 | 17:00 ~ 19:00 |
자율학습 | 20:00 ~ 24:00 |
현관 폐문(소등) | 24:00 |
제4조 (사생증)
생활관생의 사생증은 학생증(다기능카드)으로 대신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증(다기능카드)은 각 건물 현관 출입 및 식당, 편의점, 스넥, 체력단련실 이용시에 필요하며 필히 발급 받아야 한다.
학생증(다기능카드)은 각 건물 현관 출입 및 식당, 편의점, 스넥, 체력단련실 이용시에 필요하며 필히 발급 받아야 한다.
제5조 (입사)
- 생활관 입사는 매학기 초에 선발기준표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 호실배정은 생활관장이 정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생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생활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생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퇴사)
- 퇴사는 자진퇴사와 강제퇴사 그리고 벌점퇴사로 구분하며 강제퇴사는 생활관 생활이 곤란하다고 생활관장이 판단할 때는 퇴사 하여야 한다.
- 벌점퇴사는 벌점이 5점 이상인 자로 7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 변상 - 퇴사신고서 제출시 환불액을 확인하고 손실된 비품을 변상해야 한다.
- 퇴사비 지급 - 제7조(생활관비) 참조
제7조 (생활관비)
- 생활관비는 운영비,식비, 열쇠보증금, 자치회비가 있으며 지정된 기간에 납입해야 한다.
- 단, 입사 지정일 7일 이내에 입사를 포기할 경우 운영비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며, 그 이후는 입사 후 퇴사 기준을 적용한다.
- 생활관비는 1학기 단위로 납부한다.
입·퇴사시 생활관비
내용 | 구분 | 내용 | ||
---|---|---|---|---|
입사 | 중간입사 | 퇴사(12주이후) | 중간퇴사 | |
운영비 | 100%입금 | 4주 이내 - 100% 입금 4주 이후 - 75% 입금 8주 이후 - 50% 입금 12주 초과 - 25% 입금 |
환불하지 않음 |
1주 이내 - 90% 환불 4주 이내 - 75% 환불 8주 이내 - 50% 환불 12주 이내 - 25% 환불 12주 초과 - 환불없음 |
식비 | 100%입금 | 잔여기간 식비입금 | 14주 이내 (잔여기간 식비환불), 14주초과(환불하지 않음) |
매월을 기준으로 하여 2주이내 1/2환불, 2주초과 환불 없음 (단, 잔여 식권은 반납하여야 한다.) |
열쇠보증금 | 100%입금 | 100%입금 | 분실시 지급 불가 | 분실시 지급 불가 |
자치회비 | 100%입금 | 100%입금 | 환불하지 않음 | 입사 지정일 기준으로 4주이내 전액환불, 4주초과 환불없음 |
- 방학중의 퇴사의 경우 개방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에는 운영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 단, 1/2기간 이전의 퇴사는 학기중 환불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 타인명의로 입사한 사생이 퇴사할 경우에는 생활관비를 환불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점호)
- 사생의 점호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 점호는 관장 및 생활관 관리팀, 사목, 당직 책임자 또는 사감이 실시한다.
- 점호는 다음 사항을 점검 또는 지도한다.
- 1 인원 점검
- 2 환경 점검
- 3 삭제
- 4 기타 사내 유의 사항 점검
제9조 (외박,외출)
조문삭제
제10조 (면회)
조문삭제
제11조 (휴관)
- 방학기간 중에는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방학중 입사는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한정된 일부만을 개방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생에 한하여 선착순 선발을 한다.
- 휴관시 사생의 개인 비품은 모두 개인집으로 옮겨야하며 생활관 내에 둘 수 없다.
- 추석 및 설날연휴는 임시 휴관한다.
제12조 (포상)
포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내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연구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한 사생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 포상내용은 총장, 관장 포상으로 한다.
제13조 (징계/벌점제도)
징계/벌점제도의 취지는 수칙 위반의 경우 수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경고함으로서 공동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 벌점 기준표 참조
- 징계 및 벌점제도는 벌점1점, 벌점2점, 벌점3점, 즉시퇴사(5점)로 구분한다.
- 수칙위반시 관장, 교직원 및 생활지도 조교는 벌점표에 의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벌점은 고의적으로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공동체생활에 피해를 끼칠 경우 부과한다.
- 학기당 벌점은 개인 기록부에 기록된다.
- 벌점은 1학기로 계산하고 상점을 받을시에는 상계할 수 있다.
- 벌점 5점 이상인 자는 퇴사를 시키며, 보호자에 통보된다.
- 벌점자, 중간퇴사자 및 벌점퇴사자는 다음 학기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후 입사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물관리 및 고장신고)
- 사생은 입사시 물품목록을 참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입실한다.
-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시 지체없이 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만일 사생이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는 현상복구 또는 가격표에 의해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식당사용)
- 식사시간외에는 일체 배식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식당의 집기 및 식기를 식당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하며 식당 출입시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한다.
제16조 (수면시간)
수면시간은 생활관의 야간 질서와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 수면시간 : 24:00~06:00까지
- 수면시간에는 방, 복도, 세면실은 소등한다. (단, 스탠드 사용 가능)
- 24:00이후 TV, VIDEO 시청을 금지한다(단, 토, 일, 공휴일 전날은 철야시청가능).
- 24:00 이후 세탁 및 샤워는 절대 금한다. (벌점 적용)
부칙
이 수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