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2024년 1학기 인문생활관 환불 신청 안내[앱 신청 종료]
- 분류인문
- 작성일2024.01.29
- 수정일2024.02.28
- 작성자 김*덕
- 조회수1106
2024년도-1학기 인문생활관 생활관비 환불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02.27일 이후 환불 문의는 명지대학교 인문생활관으로 개별문의 (T : 02-300-1768)
- 다 음 -
1. 신청방법
가. 아래 URL 구글 폼 작성(2월1일 13:00부터 작성가능)
URL: https://forms.gle/8JRtGqmtykTx4ZC57
* 미 입사자 신청 전용 링크입니다.
* 입사자 중도 퇴사시 운영사무실 내방 필수
2. 주의사항
가. 환불 신청 후 취소 불가함
나. 환불 받을 계좌는 반드시 학생 본인의 명의여야 함.
다. 신청조건 전체 환불만 가능 함.(생활관/식권)일치
3. 기숙사비 환불규정
환불
24/02/01 09:00 ~ 24/02/18 23:50 100% 환불 이후 신청기간에 따라 일부환불 됨.
지급일: 24.02.29_(24.2.18 23:50) 일부환불조건은 아래 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학기 거주자 환불
구분 |
전액 환불 |
일부 환불 <입사일 전> |
일부 환불 <입사일 후> |
|
환불신청기간 |
24/02/01 09:00 ~ 24/02/18 23:50 |
24/02/19 00:00 ~ 24/02/23 23:50 |
24/02/24 00:00 ~ 24/05/18 23:50 |
|
환불금액 |
생활관비 |
100% |
처음 입금한 금액에서 취소수수료 10% 차감한 금액 |
처음 입금한 금액에서 취소수수료 수수료 10% 차감 후, 거주일자 산정 비용 제한 금액 |
식비 |
100% |
100% |
사용한 식비 할인율을 미적용 정산 후 잔여 식비 환불 *중도퇴사 시에만 환불 가능 |
|
시설보증금 |
100% |
100% |
100% |
|
환불일자 |
24/02/29 18:00 |
24/03/15 18:00 |
-매달1~15일 신청: ->당월30일 환불 -매달16~31신청: ->익월15일 환불 |
※환불 불가:2024.05.19.(일)부터 환불 불가함
※식권 환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요청 시 생활관 내부 검토 절차 후 환불 시 처음 입금금액의 10% 취소 수수료 차감 후 할인율 미적용 단가적용한 사용금액 차감 후 환불 가능
※전액 환불과 일부 환불은 입사 거부자에 한 함.
나.6개월 거주자 환불
구분 |
전액 환불 |
일부 환불 <입사일 전> |
일부 환불 <입사일 후> |
|
환불신청기간 |
24/02/01 09:00 ~ 24/02/18 23:50 |
24/02/19 00:00 ~ 24/02/23 23:50 |
24/02/24 00:00 ~ 24/06/29 23:50 |
|
환불금액 |
생활관비 |
100% |
처음 입금한 금액에서 취소수수료 10% 차감한 금액 |
처음 입금한 금액에서 취소수수료 수수료 10% 차감 후, 거주일자 산정 비용 제한 금액 |
식비 |
100% |
100% |
사용한 식비 할인율을 미적용 정산 후 잔여 식비 환불 *중도퇴사 시에만 환불 가능 |
|
시설보증금 |
100% |
100% |
100% |
|
환불일자 |
24/02/29 18:00 |
24/03/15 18:00 |
-매달1~15일 신청: ->당월30일 환불 -매달16~31신청: ->익월15일 환불 |
※환불 불가:2024.06.30.(일)부터 환불 불가함
※식권 환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요청 시 생활관 내부 검토 절차 후 환불 시 처음 입금금액의 10% 취소 수수료 차감 후 할인율 미적용 단가적용한 사용금액 차감 후 환불 가능
※전액 환불과 일부 환불은 입사 거부자에 한 함.
다.연간 거주자 환불
구분 |
전액 환불 |
일부 환불 <입사일 전> |
일부 환불 <입사일 후> |
|
환불신청기간 |
24/02/01 09:00 ~ 24/02/18 23:50 |
24/02/19 00:00 ~ 24/02/23 23:50 |
24/02/24 00:00 ~ 24/11/13 23:50 |
|
환불금액 |
생활관비 |
100% |
처음 입금한 금액에서 취소수수료 10% 차감한 금액 |
처음 입금한 금액에서 취소수수료 수수료 10% 차감 후, 거주일자 산정 비용 제한 금액 |
식비 |
100% |
100% |
사용한 식비 할인율을 미적용 정산 후 잔여 식비 환불 *중도퇴사 시에만 환불 가능 |
|
시설보증금 |
100% |
100% |
100% |
|
환불일자 |
24/02/29 18:00 |
24/03/15 18:00 |
-매달1~15일 신청: ->당월30일 환불 -매달16~31신청: ->익월15일 환불 |
※환불 불가:2024.11.14.(목)부터 환불 불가함
※식권 환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요청 시 생활관 내부 검토 절차 후 환불 시 처음 입금금액의 10% 취소 수수료 차감 후 할인율 미적용 단가적용한 사용금액 차감 후 환불 가능
※전액 환불과 일부 환불은 입사 거부자에 한 함.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환불 불가하므로 필히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
※ 2024.02.15 수정. 신입생 2차 납부마감일로 인해 전액 환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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